체불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위한 체불청산지원을 해준다?

2017. 5. 6. 22:19 etc/생할정보

경영을 하는 분이라면 알다가도 모를 위기. 위기를 맞게 되면 잘 되던 일도 안되게 되는 긴장상태가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자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벌적 해결을 통한 퇴직근로자 및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임금 체불 중인 사업주 조건은?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청산의자가 있는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였지만 휴.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 융자는 제외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거나 퇴직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확인신청일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융자금액 및 조건은?

융자금액은 사업장 당 5천만원 한도, 근로자 인당 6백만원 한도이고, 융자방식은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제공이 필요합니다. 이자율은 신용 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리 4.2%, 담보제공 시 연리 2.7%입니다. 융자상환은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

융자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조하고,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과장을 알아보자

2017. 5. 6. 16:28 etc/생할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은?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7년 4월 이후는 1일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실업급여의 수습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