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

2017. 5. 24. 12:36 etc/생할정보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인데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과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③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직역연금특례자인 사람은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당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만 65세 미만이신 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제제공 동의서를 내면 되는데, 특별한 상황에는 사실혼관계확인서나 사용대차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