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017. 5. 8. 17:24 etc/생할정보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매월 월임대료를 대출지원해주는 상품을 주거안정월세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월세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공간은 제가 생각하기에 식생활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거안전월세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대출 대상자입니다.

① 우대형

②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입니다.

대출 금리와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우대형은 연 1.5%이고, 일반형은 연 2.5%인데, 이자 및 지원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대출한도는 매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한도로 대출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형태상 제한이 없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이고,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2년단위로 총 4회 연장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는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준비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신청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를 내셔야 합니다. 

또,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와 실명확인증표 등이 필요합니다.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①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증빙합니다.

②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③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④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