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치매검진사업'을 알아보자

2017. 6. 1. 15:36 etc/생할정보

나이가 점점 들다보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은 '치매'. 치매에 좋다는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잘 갖춘다고 해도 혹시 모를 대비로 미리 검사를 받는게 좋은데요. 그러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이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함입니다.

치매검진사업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로 만 60세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진단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하고, 치매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미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합니다. 

치매검진사업 서비스 내용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되며,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됩니다.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실시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장소는 시군구 보건소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는 1899-9988 입니다.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 치매상담콜센터 http://www.nid.or.kr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