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령액 얼마나 되나 알아볼까요

2017. 6. 18. 22:01 etc/생할정보

공무원에게는 유족 및 공무원 본인을 위한 여러 갖 종합사회보장제도의 연금이 있는데요. 10여 종류 이상의 급여가 있는데 단기 급여와 장기 급여로 나뉘면서 퇴직 후 생계 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급여, 부조급여, 그 외에도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한 급여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적 보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에 대한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가족 또는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공인인증 후에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매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급여비용 충당을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추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기준소득과 기준소득월액, 평균기준소득월액은 무엇인가요?

기준소득이란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또,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징수 및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몇 세가 되면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는 1996년 이후부터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연금 수급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수급권을 상실하거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적용 기관에 임용되는 등 기타 신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공무원 연금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이었구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지원금제도가 뭔지 다들 알고계시죠? 설마 모르시나요?

2017. 6. 18. 15:39 etc/생할정보

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 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울것.

 ※ 구징등록 유효기간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주구직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전에 구직등록을 갱신해서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를 하고 사업주는 채용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뭐가있나요?

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2일 이전일때는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일때는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거주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제출합니다.

 ● 대상자 채용일이 2013년 1월 25일 이후일때는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제출합니다.

# 지급제외 요건도 있나요?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자, 다만 일부대상의 경우는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해당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에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감원방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단, 지원대상근로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