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 개선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6. 23. 21:47 etc/생할정보

수형자 개별 특성의 과학적 분석과 자발적 참여와 요구가 반영된 교육, 작업 및 직업훈련, 교정·치료 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하는 서비스를 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 개선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교화란 무엇인가요?

형집행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교정교화를 통하여 범죄적 심성을 순화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학력신장 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용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① 물품 등 지급

수용자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건강유지에 필요한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틀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의료처우

수용자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는 교정시설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환자진료 및 수용자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질병에 걸린 수용자는 의료거실에 수용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병원으로 이송,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는 교정시설 자체적으로 신입 시 건강진단, 정기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위하여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일반 직장인 1차 검진수준의 건강검진(간염검사 등 30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분류처우

분류심사는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심사·분류한 후 그에 따른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여 형 집행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석방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동기,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 개선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수형자가 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 개선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수형자가 작성하는 수용생활계획서 등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과 범죄성 치료,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을 실시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기관은 분류심사과이고, 문의처는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분류심사과입니다.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6. 23. 15:31 etc/생할정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수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이득의 유혹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범죄자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번의 범죄행위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은 동종 범죄 재범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사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또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하고, 포상금지급결정에 따른 포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포상금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