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다면 필수 상식 근로기준법을 알아봅시다.

2017. 6. 7. 19:11 etc/생할정보

직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면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계약서인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약서 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 다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 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 1주일 40시간으로 휴게시간은 제외입니다. 정해진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했다면 2년 이후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면 일주일 동안 40시간 일한 근로자에 대해 12시간내의 추가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자 기준과 수당은?

연소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 근로자를 말합니다.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입니다. 연로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하는 야간 근로자도 적용되며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