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영업자도 신청자격이 된다?!

2017. 6. 11. 10:23 etc/생할정보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번다고는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쉽게 소득이 어려운 시대. 점점 물가는 오르고 그만큼 소득은 물가만큼 따라주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경제가 좋아지지 않은 때에 정부에서 개선하기 위해 손을 내민 결과 '근로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정작 소득은 그만큼 따라주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장점은?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며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 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저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지녀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은 차감됩니다. 

자영업자란?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 전 알아야 할 절차는?

총급여액 등의 계산시 사업소득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