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연금 함께 알아볼까요

2017. 6. 3. 16:03 etc/생할정보

장애인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수당과 다른 점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이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이 해당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보며,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분은 제외됩니다. 또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여야 하며, 3급 중복 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고,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연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내지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204,010원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만 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 원,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2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여기까지 장애인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이었구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