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6. 6. 18:23 etc/생할정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회사가 아닌 사채업자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인데, 금융계약을 맺거나 이용도중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불법 사금융이라고 합니다. 불법사금융의 대표사례는 대출 사기, 현금리에 맞지 않는 고금리 사채,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등 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무엇인가요?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상담.금융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유형별 1차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신고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행위,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로,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조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승소 가능성 유무 심사, 구조 타당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사금융 피해와 관련된 민사사건 소송대리를 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신청하고,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차용증서, 대부 약정서 등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행위,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접수시관은 지부, 출장소, 지소 고객지원팀이고, 문의처는 전화상담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