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가정을 위한 다정한 손길 '산후도우미'

2017. 6. 8. 10:41 etc/생할정보

아이를 출산한 일은 축복을 받아도 마땅한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 출산한 산모, 그리고 가족을 위해 정부에서 따뜻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등 소득기준 초과의 경우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합니다.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도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은?

출산 가정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고,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기간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합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이고,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인터넷(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