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6. 5. 17:27 etc/생할정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하는 서비스를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소득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대상입니다.

※유의사항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 신청.발급 절차

구비서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인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나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접수시관은 권인증진국 복지지원과, 문의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