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어떻게 신청하죠?

2017. 6. 25. 23:19 etc/생할정보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사이버범죄 예방 위한 교육안내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이버 범죄에 노출된 국민이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요?

 ● 신청 방법 : 예방교육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 

 - FAX : 02-3150-3793 

 - 이메일 : cyberbureau@police.go.kr

 ● http://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4_4.jsp?mid=020504

무엇을 지원받게 되나요?

 ●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법과 예방요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합니다. 

 ○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 지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이버수사요원 중 강의 역량이 뛰어난 경찰관을 선발하여,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강사로 양성해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육내용 

 ○ 해킹, 디도스, 피싱, 스팸, 음란, 게임, 사기, 저작권법, 명예훼손, 스토킹, 개인 정보 유출, 인터넷 도박, 사이버학교폭력 등 

 ※ 교육대상에 따라 강의 내용의 중점 내용을 조정할수도 있습니다. 

 ● 교육활동 

 ○ 지방경찰청, 경찰서 주관 교육: 각 지방청 또는 경찰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성인, 학생, 관련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합니다. 

 ○ 강사 파견 : 유관기관, 학교, 민간단체 등에서 예방 강의 요청시에는 협의 후에 전문강사를 지원합니다. 

 ●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강사 

 ○ 현재 59명의 경찰관 전문강사가 전국에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예방교육 문의는 사이버안전국에 이메일(csc21@police.go.kr)을 보내주세요.(지역, 교육대상, 강의 일정 포함)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뭘 지원해주나요?

2017. 6. 25. 17:58 etc/생할정보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안내가 무엇인가요?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관련 정보 안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병역의무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여행경보제도가 무엇인가요?

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 /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해서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 (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수있도록 중 / 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 /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안전한 해외여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받나요?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대상 

  · 25세 이상의 제1국민역(징병검사 대상, 현역입영 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않은 사람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 공중보건 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 복무자는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직권 허가하고 의무자에게 통보)

 ○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1부 

  · 입학허가서 등 여행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단기 여행은 제외) 1부 

 ○ 출원 기관 : 지방병무청(다만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중 허가 기간 내에 여행 목적을 다 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서 제출 시기 및 제출기관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 선원으로서 항해 중에 있는 사람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출원 가능 

 ○ 구비서류 

  ·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1부(재외공관에 비치) 

  · 체재 목적 인정 증명서 1부(유학의 경우 재학 증명서, 입학허가서 또는 재외공관 

 ● 국외 불법 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않은 사람 등 국외여행 허가 위반자는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의거, 아래과 같이 제재하고 있습니다. 

 ○ 법적 제재 

  · 미 귀국자 본인 :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 행정제재 

  · 미 귀국자 본인 : 40세까지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관허업 인·허가 억제 또는 국외여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