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 / 면제는 누가 받나요?

2017. 6. 12. 15:24 etc/생할정보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 면제가 무엇인가요?

국립수목원을 이용하시는 관람객 중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족 등에 대한 관람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을 얘기합니다.

지원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장애인

 ● 참전군인 

 ● 유아 및 노인

 ● 병역명문가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숲사랑지도원 및 위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 수행자와 또는 그 유족 

 ● 등록포로 또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입장객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단, 막내가 12세 미만이어야합니다.)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입장료 징수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구분 입장요금 비고 

 ※ 어른 1,000원 

 ※ 청소년 700원(군인(하사 이하), 대학생(학생증 소지자), 중?고생 또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 

 ※ 어린이 500원(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 

 ● 다음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시 입장료 면제 

 ○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하지만, 장애 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 자 1인을 포함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1인을 추가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군인으로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산림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수행자, 그 유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막내가 12세 미만인 가족 

 ○ 병역명문가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국방부에 등록된 등록포로 또는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입장하는 사람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국립수목원 누리집 관람예약 페이지에서 관람예약 신청 

 ○ 개원일 : 평일(화요일~금요일) : 1일/5,000명 까지 선착순 사전예약자에 한해 입장가능 

 ○ 겹친 공휴일 (화요일~금요일) 및 토요일 : 1일/3,000명 까지 선착순 사전예약자에 한해 입장가능 

 ○ 휴월일 : 일요일, 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