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사전예약 아낌e보금자리론이 대해서 알고있으신가요?

2017. 6. 27. 21:57 etc/생할정보

주택연금사전예약 아낌e보금자리론이 뭔가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고객님이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하게되면 (60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사전예약 아낌e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하면 우대금리 (0.15%p 또는 0.3%p)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 또는 배우자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고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밑에 적힌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보증금 차감하여 한도 산정 

 ● 최소 1백만원 ~ 최대 3억원

대상주택은요?

 ● 공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 하지만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대출금리는 얼마나 되나요?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소득공제는요?

 ●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증빙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거치기간이 없습니다.

 ● 조기상환수수료는  최대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서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며 아낌e보금자리론 전액상환일에 즉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게되면 조기상환수수료 면제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분양이라니?! 그게 뭔데?

2017. 6. 27. 15:47 etc/생할정보

생애최초 특별분양이 무엇인가요?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 공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대상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입니다.

청약 자격은요?

생애 최초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 이하인 사람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사람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청약 통장은요?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것이 12개월을 초과하고 아래에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람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공급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건설량의 20% 범위 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