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2017. 7. 17. 21:37 etc/생할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리는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호관리를 지원함으로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근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출산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자격은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있는 출산 가정입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장소는 어디인가요?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입니다.

 ●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미숙아의 경우에는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산모의 건강관리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의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의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외의 다른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않는 부가서비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비스이용은요?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상한 가격 범위 안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 (단축·표준·연장)에 따라서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부담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인가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이 있다는데 알고있었어?

2017. 7. 17. 15:32 etc/생할정보
 

 독고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외로움에 의한 고독사나 혹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은둔형 독거노인에게 친구관계를 만들어 주는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가족, 이웃 등과 접촉하는일이 거의 없어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선정은 어떤기준으로 되는건가요?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가족이나 이웃 등 가까운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며 외부활동을 거의하지않고 공식적으로 서비스 또한 이용하지않는 독거노인.

 ● 활동제한형 : 사회적인 관계는 유지하고있으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동작능력 (ADL)제한으로 인해서 외부 출입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독거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 자살기도를 하고 난 후 생존자나 우울중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

이 선정기준의 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혹은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해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업수행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합니다.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 독거노인 돌봄 담당부서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3. 서비스 결정 :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를 결정됩니다.

 4. 서비스 제공 : 사업수행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평균수명이 점점 높아지면서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독거노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인지 인터넷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어딘가에서는 독거노인이 혼자 살다가 사망을 했었는데 아무도 몰랐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었는데 마음이 안좋은사람도 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은경우에도 굉장히 마음이 안좋았고 혼자살고있는 독거노인이 여전히 많으며 지병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져서 이번 포스팅을 하기전에 열심히 알아봤는데 관련된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더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중에 혼자살고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주 찾아뵈면서 건강을 체크하는게 좋으니 꾸준히 신경써주세요.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 조금이라도 앞이 잘 보일수있다고?

2017. 7. 16. 16:28 etc/생할정보

소득이 거의없어서 비싼 검사나 수술은 생각도 어려웠던 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 마음이 한결 놓일것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혹시 주변의 소득이 거의 없는 어르신들이 앞이 잘 안보이신다거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을 추천해드리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이 뭔가요?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 정밀검진과 개안수술을 지원해서 안질환의 조기발견, 적기 치료를 통해서 실명을 예방하며 시력을 유지할수있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가있을까요?

 ● 안검진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검진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저소득층은 우선 지원입니다.

 ● 개안수술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 중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백내장이나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대상자들에게 지원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우선 지원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안과 전문의들이 없는 읍 / 면/ 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 시 / 도지사가 안과 병, 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됐던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 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 60세 이상의 노인

 ● 기타 시 / 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은 상황에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어떤것을 지원받나요?

 ● 노인대상의 안검진을 지원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기준중의 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아래와 같은 질환에 대해 개안수술을 지원합니다.

 ○ 백내장 : 안과 전문의에 의해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 안과 전문의에 의해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 / 군 / 구 및 보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이라는게 있다고? 그게 뭔데?

2017. 7. 16. 10:21 etc/생할정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각 지역마다 있으며 없는곳도 있습니다. 지금 포스팅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안산에 있는 상록수보건소의 내용으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안산으로 정했습니다.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 예방가능한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및 사망을 감소시켜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 연장으로 건강한 생활을 보장합니다.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에 따른 비용 지원 및 합병증 예방으로 만성질환에 의한 개인 및 사회의 경제적 부담 경감됩니다.

 ● 개인 치료중심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 중심의 고혈압, 당뇨병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건강도시 안산 건설

사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필수대상 : 안산시 거주 만 65세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 권고대상 : 안산시 거주 만 30세 ~ 64세 이하 고혈압·당뇨병 환자

고혈압·당뇨병 대상자 등록관리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거지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의사나 간호사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다음 방문 예약일자를 확인합니다. (6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에서 1,500원이 감면됩니다.)

처방전을 들고 등록관리 약국에ㅓ 가서 약을 구입합니다. (6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 3,000원이 감면됩니다.)

등록관리 흐름도?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고협압이나 당뇬느 합병증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병입니다. 사소하게 생각해선 안되는 일이니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야하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방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으니 질병에 걸리지않게 주의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지원을 받는것도 좋지만 애초부터 질병에 걸리지 않는것이 훨씬 좋겠죠? 이번 포스팅을 보고 각 지역에서 어디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하는지 알아보는것이 어떨까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7. 15. 17:36 etc/생할정보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만성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도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 18세 미만인 사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하는데,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배우자와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세대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고, 배우자는 기준세개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발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7. 15. 11:27 etc/생할정보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의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출산 진료비로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는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2016년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가 적용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①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②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관련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상병 진료

③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6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 종료일은 출산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입니다.

④ 1일 사용액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⑤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출산예정일+60일)까지 지원 금액 사용 가능합니다.

⑥ 기존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기간 중 유산 후 재임신한 경우 기존 지원기간을 새로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전날로 지원 종료하고, 새로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7. 14. 17:46 etc/생할정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하는데요.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1종 수급권자 전체에게 지원하는데 비급여항목은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은 아래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선정합니다.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질환 등록자가 선정 기준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현역사병이나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개월 분을 지원하며, 입대연도 해당 월에 1개월 분과 매년 1월 1일에 1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나요?

① 1인당 매월 6천 원 지원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은 6천 원을 지급하고,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합니다.

②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지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종별변경, 1종수급권자 중 본인부담면제자로 된 경우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③ 의료급여 수급권을 소급하여 취득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 취득일부터 건강생활유지비를 소급 산정하여 당월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자격변동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정산하고, 당해 수급권자의 가상게좌에 당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지원합니다.


2017년 오늘의운세무료보기로 미래를 예측하기

2017. 7. 14. 10:37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오늘의운세무료보기입니다. 앞에 큰 일이 있거나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옳은 결정인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답답할 때 오늘의 운세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운세를 믿거나 빠져드는 건 금물이겠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운세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곳이 많더라구요.

오프라인처럼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고, 로그인할 필요도 없이 운세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운세무료보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운세무료보기를 위해 먼저 인터넷 포털에서 '사주닷컴'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오른쪽 상단 메뉴를 보시면 '무료 운세'가 있네요. 여기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운세를 보시는 이유는 불안한 미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일이 잘 풀릴지는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면 왼쪽에 다양한 무료 운세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주 오늘의 운세'로 들어갑니다.

이름은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생년월일은 정확하게 입력하셔야겠죠? 성별과 양력, 음력을 구분하여 설정 후 '운세 보러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운세가 나오는데요. 총평에 따르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합니다. 젊어서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노후에 가서도 금전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당장은 현재가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원없이 돈을 써버리고 싶을 때가 많더라도 돈을 벌 수 있을 때 힘 없고 나약해지는 노후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은 철없을 때나 통하는 행동이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7. 7. 13. 18:35 etc/생할정보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기로 할까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시험으로서 일반적으로 국가고시로 인정합니다. 각 시험종목에 대한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총 22종의 시험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 접수 안내

* 인터넷 접수 : 응시원서 작성, 응시료 결제, 응시표 출력 가능

* 방문접수 : 국시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단 서울지역만 가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5)

- 합격자 조회

시험결과 조회 가능, 해당 시험면 선택 후 확인

- 증명서 신청

*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캡처 방지 기술이 적용, 원본 증명서를 복사할 경우 원본과 구분할 수 있는 복사방지 기술 적용

* 인터넷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수령한 기관은 원본 확인 메뉴에서 원본의 진위 여부 확인 가능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 수수료

열람용 (과목별 성적, 전환 성적 확인) : 무료

제출용(성적증명서, 합격확인서) : 1000원

- 면허, 자격 신청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

(우편으로 신청 시 가급적 등기우편 이용 바람 / 단, 방문접수해도 즉시 발급은 불가능)

* 보내실 곳 : (0510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 신청 담당자 앞

면허(자격)증 발급 진행 상황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면허, 자격 발급 진행상황에서 확인 가능

* 응시원서 접수(취소 시 환불 서비스 제한적 제공)

* 응시자격 심의, 외국 대학 졸업자 응시자격 인정 여부 심의

* 합격자 발표 및 성적 열람(무료)

* (신규) 면허/자격증 교부(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보건교육사 제외)

* (영/한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

지원대상은?

의사(의사 예비), 치과의사(치과의사 예비), 한의사(한의사 예비), 약사, 조산사, 한약사, 한약조제 자격, 영양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1,2급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 기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건교육사(1,2,2급), 1,2급 언어재활사 24개 직종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구비서류는?

- 인터넷 접수시

276x354 픽셀 이상 크기

3.5x4.5 이상 크기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 설정(600dpi 이상 권장)

- 방문접수시

* 응시원서 1매(사진 3.5x4.5 2매 부착)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 기타 직종별 제출서류

한약조제자격 : 약사면허증 사본 1배, 성적증명서 1매를 응시원서에 첨부

한약사 : 한약 관련 과목이수증명서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이수예정자에 한함) 첨부

의무기록사, 의지보조기기사 :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이수예정자에 한함)를 첨부

안경사 :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한 안경업소 업무종사확인서 1매 첨부

영양사 :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이수 예정자에 한함)를 첨부

위생사 : 위생업무 종사증명서 1매 첨부

영양사 :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이수 예정자에 한함)를 첨부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매, 업무종사증명서 1매를 응시원서에 첨부

1급 언어재활사

* 재직한 언어재활기관에 응시자 이외 상근 언어재활사가 있는 경우 :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1매, 언어재활사 업무 경력증명서 1매, 재직 증명서류 1매, 언어재활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매, 상근 언어재활사의 서류

* 재직한 언어재활기관에 응시자가 상근 언어재활사인 경우 :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언어재활사 업무 경력증명서 1매, 언어재활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매, 재직증명서류 1매

2급 언어재활사

* 12년 8월 5일 후에 편입학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언어재활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사람 : 졸업(예정)증명서 1매, 언어재활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

* 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졸업 후 학위를 취득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사람 : 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매, 졸업(예정)증명서 1매

* 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자격으로서 응시하는 사람 : 졸업증명서 1매

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2급 취득 후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사람 :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사본 1매, 보건교육 업무종사증명서 1매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석사(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사람 : 석사 또는 박사학위 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보건교육 업무종ㅅ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

보건교육사 2급 : 졸업(예정)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보건교육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

보건교육사 3급 :  보건교육사 2급과 같음

외국대학 졸업자 :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외국 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해 제출)


다단계,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2017. 7. 13. 11:21 etc/생할정보

불법 다단계, 부실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목적의 서비스를 다단계,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단계,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불법 다단계, 부실 상조업체 피해자가 다단계,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 강요 등 불법 다단계 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하고, 공정위,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 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다단계 업체 환불 거절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번호 통지서가 있어야 환불 거절 시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등록된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판매원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무 상환 및 신용 회복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콜센터, 신용 회복 위원회 신용 회복 상담 센터와 상담 가능합니다.

② 불법 다단계 피해 신고 유의사항

불법 다단게 판매업체는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진, 메모 등으로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불법 다단계 척결 및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신고(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 민원참여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와, 유선 또는 우편 신고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수기관은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이고, 문의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기능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