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다면 필수 상식 근로기준법을 알아봅시다.

2017. 6. 7. 19:11 etc/생할정보

직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면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계약서인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약서 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 다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 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 1주일 40시간으로 휴게시간은 제외입니다. 정해진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했다면 2년 이후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면 일주일 동안 40시간 일한 근로자에 대해 12시간내의 추가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자 기준과 수당은?

연소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 근로자를 말합니다.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입니다. 연로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하는 야간 근로자도 적용되며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6. 6. 18:23 etc/생할정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회사가 아닌 사채업자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인데, 금융계약을 맺거나 이용도중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불법 사금융이라고 합니다. 불법사금융의 대표사례는 대출 사기, 현금리에 맞지 않는 고금리 사채,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등 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무엇인가요?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상담.금융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유형별 1차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신고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행위,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로,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조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승소 가능성 유무 심사, 구조 타당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사금융 피해와 관련된 민사사건 소송대리를 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신청하고,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차용증서, 대부 약정서 등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행위,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접수시관은 지부, 출장소, 지소 고객지원팀이고, 문의처는 전화상담센터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6. 5. 17:27 etc/생할정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하는 서비스를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소득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대상입니다.

※유의사항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 신청.발급 절차

구비서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인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나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접수시관은 권인증진국 복지지원과, 문의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2017. 6. 4. 11:02 etc/생할정보

선택적 복지제도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복리후생 항목들 중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제도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주문하는 식당에서 이름을 따 '카페테리아 플랜' 혹은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라고도 하는데요. 복지 항목에 대한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줌으로써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점은 무엇인가요?

선택적 복지제도는 정부가 재원을 투자해야 할 근로자 복지에 민간이 참여하여 관련 재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근로자들은 주택 지원, 의료 지원, 육아 보조, 학자금 지원, 휴양 시설 이용 등 다양한 항목 가운데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 예산 한도 내에서 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어느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CJ(주), (주)케이티프리텔, GS리테일(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아이비엠(주) 등의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3개 기관에서도 시범 운영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 한국 정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05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은 근무연한과 직급에 따라 30~90만 원의 복지 예산을 배당받아 입원비 보상, 건강 진단, 보험 가입 등 17개 항목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기관별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 기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건 참 좋은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장애인연금 함께 알아볼까요

2017. 6. 3. 16:03 etc/생할정보

장애인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수당과 다른 점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이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이 해당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보며,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분은 제외됩니다. 또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여야 하며, 3급 중복 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고,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연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내지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204,010원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만 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 원,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2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여기까지 장애인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이었구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수단 '필수템' 티머니 교통카드 사용

2017. 6. 2. 11:58 etc/생할정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교통카드. 현금보다 저렴한 교통비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용됩니다. 교통카드는 교통비로만 사용되는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음식, 간식을 사먹을 때에도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중 교통카드 중 대표적인 '티머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머니 구매 방법은?

티머니는 편의점, 지하철, 가판 및 개별 편의점, 통신사, 인천국제공항, 온라인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티머니는 현금으로 충전한도는 1회 충전시 1천원에서 9만원까지 가능하며 1장의 카드에 충전할 수 잇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현금 외에도 계좌이체로 충전할 수 있는데요.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신협, 우체국, 제주은행, 하나은행 ATM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은행, 신협 ATM의 경우 해당은행에서 발급한 티머니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 한도는 현금과 같습니다. 

카드 / 서비스 등록 방법은? 

티머니 홈페이지에 티머니카드를 등록하시면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금액을 통합 T마일리지로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충전, 사용, 환불 등 다양한 거래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티머니 카드 환불 방법은?

 01) 정상카드 잔액환불 : 잔액이 5만원 초과하는 경우 (주)한국스마트카드 본사로 내방하시거나, 티머니 잔액환불 기능이 있는 ATM에서 해당은행 계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02) 고장카드 잔액 환불 : 최초 충전 후 2년 이내의 불량카드에 대해서만 카드 대금을 지급하며, 파손카드의 카드대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통카드로 많이 사용되는 티머니. 그 외에도 편의점 대형마트, 베이커리, 커피 등 다양한 곳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똑똑한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치매검진사업'을 알아보자

2017. 6. 1. 15:36 etc/생할정보

나이가 점점 들다보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은 '치매'. 치매에 좋다는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잘 갖춘다고 해도 혹시 모를 대비로 미리 검사를 받는게 좋은데요. 그러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이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함입니다.

치매검진사업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로 만 60세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진단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하고, 치매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미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합니다. 

치매검진사업 서비스 내용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되며,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됩니다.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실시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장소는 시군구 보건소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는 1899-9988 입니다.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 치매상담콜센터 http://www.nid.or.kr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