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어떻게 신청하죠?

2017. 6. 25. 23:19 etc/생할정보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사이버범죄 예방 위한 교육안내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이버 범죄에 노출된 국민이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요?

 ● 신청 방법 : 예방교육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 

 - FAX : 02-3150-3793 

 - 이메일 : cyberbureau@police.go.kr

 ● http://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4_4.jsp?mid=020504

무엇을 지원받게 되나요?

 ●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법과 예방요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합니다. 

 ○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 지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이버수사요원 중 강의 역량이 뛰어난 경찰관을 선발하여,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강사로 양성해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육내용 

 ○ 해킹, 디도스, 피싱, 스팸, 음란, 게임, 사기, 저작권법, 명예훼손, 스토킹, 개인 정보 유출, 인터넷 도박, 사이버학교폭력 등 

 ※ 교육대상에 따라 강의 내용의 중점 내용을 조정할수도 있습니다. 

 ● 교육활동 

 ○ 지방경찰청, 경찰서 주관 교육: 각 지방청 또는 경찰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성인, 학생, 관련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합니다. 

 ○ 강사 파견 : 유관기관, 학교, 민간단체 등에서 예방 강의 요청시에는 협의 후에 전문강사를 지원합니다. 

 ●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강사 

 ○ 현재 59명의 경찰관 전문강사가 전국에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예방교육 문의는 사이버안전국에 이메일(csc21@police.go.kr)을 보내주세요.(지역, 교육대상, 강의 일정 포함)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뭘 지원해주나요?

2017. 6. 25. 17:58 etc/생할정보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안내가 무엇인가요?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관련 정보 안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병역의무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여행경보제도가 무엇인가요?

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 /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해서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 (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수있도록 중 / 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 /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안전한 해외여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받나요?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대상 

  · 25세 이상의 제1국민역(징병검사 대상, 현역입영 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않은 사람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 공중보건 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 복무자는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직권 허가하고 의무자에게 통보)

 ○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1부 

  · 입학허가서 등 여행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단기 여행은 제외) 1부 

 ○ 출원 기관 : 지방병무청(다만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중 허가 기간 내에 여행 목적을 다 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서 제출 시기 및 제출기관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 선원으로서 항해 중에 있는 사람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출원 가능 

 ○ 구비서류 

  ·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1부(재외공관에 비치) 

  · 체재 목적 인정 증명서 1부(유학의 경우 재학 증명서, 입학허가서 또는 재외공관 

 ● 국외 불법 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않은 사람 등 국외여행 허가 위반자는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의거, 아래과 같이 제재하고 있습니다. 

 ○ 법적 제재 

  · 미 귀국자 본인 :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 행정제재 

  · 미 귀국자 본인 : 40세까지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관허업 인·허가 억제 또는 국외여행 제한

한국영상자료원 찾아가는 영화관? 그건 뭔가요?

2017. 6. 24. 16:42 etc/생할정보

한국영상자료원 찾아가는 영화관이 무엇인가요?

한국영상자료원 찾아가는 영화관은 영화를 보기 어려운 계층과 지역을 찾아 무료 영화 상영회를 개최해서 영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해서 전 국민이 평등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연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영화 관람이 어려운 분들, 영화관이 없어서 영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찾아 각 지역단체와 지자체, 대기업 등과 협력하여 문화 복지의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자체 기관 및 지역 단체 (지역 공동체),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 공공시설 (학교, 문화원, 박물관, 도서관) 등이 지원받을수있는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영화 상영이어야 하고 공공의 문화 복지를 위한 행사여야 합니다. 또, 실내 및 실외 장소로서 차양 (빛 차단)을 할 수 있고 영화 상영이 원활하며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공간 (실내 및 야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 주관 축제가 아닌, 마을의 소규모 자체적 문화 예술 축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지원해주는지 보다 정확하게 알수있을까요?

한국영상자료원 찾아가는 영화관은 극장이 멀어서 혹은 거동이 불편해서 영화관을 찾기 어려운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이동 영화 극장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평소에 영화를 보기 힘들었던 지역과 계층을 찾아가 스크린, 프로젝터, 스피커 등을 직접 설치하여, 어르신들에게 옛날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우리나라 고전영화나 청소년들이 즐겨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우수 작품을 상영해드립니다. 또, 문화 소외 지역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교실을 운영하며,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독립 단편 영화 등의 다양성 영화 상영 및 영화인 강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 그래픽 가이드 터치 잇 페이퍼 뭘 지원해주나요?

2017. 6. 24. 10:36 etc/생할정보

안전 그래픽 가이드 터치 잇 페이퍼란 무엇인가요?

해외여행 중 언어소통 불편 해소와 위급상황 대응능력 제고하는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국외여행 중이거나 국외여행 예정인 모든 국민이 지원대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해주는건가요?

픽토그램 및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의사소통 보조 리플릿을 제공합니다.

팁같은것들이 있나요?

 ● 사고 후 주의

 ○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장기 입원할 경우

 ○ 국내에 있는 가족 / 친지에게 연락해서 안전을 확인시켜줍니다.

 ○ 직접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사관 /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

 ○ 급작스러운 사고로 의료비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공관 혹은 영사콜센터를 통해서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 이용할수있습니다.

 ● 여행자보험 가입 시

 ○ 사고 현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서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 사고 후 목격자가 있는 경우

 ○ 목격자 이름,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및 진술서 확보합니다.

 ●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 현지 공관에 해당 국가의 법제도 및 소송 제기 절차 문의, 통역사 선임을 위한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 사복경찰이 불심검문을 하여 여권을 요구하는 경우

 ○ 먼저 경찰 신분증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여권을 노린 가짜 경찰이 많습니다.

자연재해같은것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거리나 밖에 있다면 가방이나 옷을 이용하여 머리를 보호하고 가까운 공터로 피합니다.

 ● 실내에의 경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책상, 테이블 밑으로 들어갑니다. 베개, 옷, 책 등을 이용하여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신변의 안전이 확보되고 나면 문이나 창문을 열어 탈출할 입구를 확보해 놓습니다.

 ● 해변 휴양지의 경우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변에서 대피하고 가능한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 지진은 한번 발생하면 여진이 계속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라디오나 TV를 통해 안내 방송을 체크합니다.


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 개선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6. 23. 21:47 etc/생할정보

수형자 개별 특성의 과학적 분석과 자발적 참여와 요구가 반영된 교육, 작업 및 직업훈련, 교정·치료 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하는 서비스를 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 개선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교화란 무엇인가요?

형집행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교정교화를 통하여 범죄적 심성을 순화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학력신장 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용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① 물품 등 지급

수용자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건강유지에 필요한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틀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의료처우

수용자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는 교정시설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환자진료 및 수용자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질병에 걸린 수용자는 의료거실에 수용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병원으로 이송,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는 교정시설 자체적으로 신입 시 건강진단, 정기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위하여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일반 직장인 1차 검진수준의 건강검진(간염검사 등 30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분류처우

분류심사는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심사·분류한 후 그에 따른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여 형 집행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석방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동기,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 개선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수형자가 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 개선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수형자가 작성하는 수용생활계획서 등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과 범죄성 치료,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을 실시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기관은 분류심사과이고, 문의처는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분류심사과입니다.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6. 23. 15:31 etc/생할정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수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이득의 유혹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범죄자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번의 범죄행위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은 동종 범죄 재범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사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또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하고, 포상금지급결정에 따른 포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포상금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자

2017. 6. 22. 16:02 etc/생할정보

가정에서 학대 받는 아이.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 아이가 몸과 마음을 안전하고 편히 지내야 할 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비극적인 사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겁에 질려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아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이란?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아동이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에 협조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대상은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이 대상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고, 지원을 통하여 아이들의 치료와 피해아동의 심리검사를 필요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청하면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보장 - 서비스 제공 순서로 지원 절차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4 문의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운영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2017. 6. 22. 10:27 etc/생할정보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게 범죄가 일어나게 되어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범죄로 피해를 받게되어 상처 받은 여성들을 위해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운영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운영 지원이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와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도와 여성 인권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1366 숫자 의미는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없는 특수 전화 「1366」 을 365일·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피해여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피해 여성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 시에 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보호, 상담 및 의료,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방법은?

1366 여성긴급전화로 전화하거나 1366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순서로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2017. 6. 21. 21:58 etc/생할정보

아동 및 자폐, 정신장애인은 한 번 길을 잃으면 본인 힘으로 집과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힘이 부족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가족들과 거기를 두지 않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이란?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은 아동이나 자폐 및 정신 장애가 있는 지적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실종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대상은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 (지적/자폐성/정신) 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내용은 실종아동전문기관 1곳을 통해 실종 및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과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성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신청 방법은 실종아동전문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와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순서로 지원절차를 진행합니다. 문의는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실종아동전문기관 http://www.missingchild.or.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영교통시설이용(버스,내항여객선,KTX등)에 대해 알아보자

2017. 6. 21. 15:47 etc/생할정보

민영교통시설이용(버스,내항여객선,KTX등)이란?

민영교통시설이용(버스,내항여객선,KTX등)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민영버스 및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민영교통시설이용(버스,내항여객선,KTX등) 대상은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급~14급)를 지원합니다.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신체적 상이를 입은 자도 해당됩니다. 

 - 애국지사

 - 전상군경

 - 공상군경

 - 4.19 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 내용은?

민영교통시설이용(버스,내항여객선,KTX등) 지원 내용은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역의 보훈관서에 신청 가능하고, 해당 거주지역의 보훈관서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순서로 지원 절차가 진행되며,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문의하고, 보훈상담센터 http://www.mpva.go.kr 에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상하고 공헌한 분들을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최대한 많이 기회와 제도를 제공하여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