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2017. 6. 20. 17:16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인데요. 과연 세부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여기서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란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가 해당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여기까지 의료급여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해드려서 저소득층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제도였습니다. 이런 제도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2017. 6. 20. 11:08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인데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로 나뉘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이고,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먼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만 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는 18만 원, 100% 이하는 16만 원, 150% 이하는 14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언어, 청각능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운동 등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지원 대상자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이후 다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발송합니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장애가 아이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제도들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혼모 지원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2017. 6. 19. 21:42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혼모 지원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혼모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 가구를 지원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가구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부양의무자 혹은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미혼모 지원 사업에서는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한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지원하며,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하고, 상담을 통하여 미혼모의 정서가 안정되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조모임 운영 및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거주지에서 가까운 해당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합니다. 해당 센터에서 신청한 사실을 조사하고 자격여부 심사를 진행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미혼모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구요. 이런 든든한 지원 제도와 함께라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하겠네요. 이런 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더욱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에 관해 알아보아요

2017. 6. 19. 15:37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음과 같은 신생아에게 지원합니다. 미숙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선천성 이상아,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의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또 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족에게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미숙아는 체중별 최고 10,000,000원까지 지원하며,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시/군/구청 및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청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을 합니다. 그후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기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기의 건강 걱정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아주 착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일찍 세상과 만나고,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이 의료비 지원으로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얼마나 되나 알아볼까요

2017. 6. 18. 22:01 etc/생할정보

공무원에게는 유족 및 공무원 본인을 위한 여러 갖 종합사회보장제도의 연금이 있는데요. 10여 종류 이상의 급여가 있는데 단기 급여와 장기 급여로 나뉘면서 퇴직 후 생계 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급여, 부조급여, 그 외에도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한 급여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적 보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에 대한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가족 또는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공인인증 후에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매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급여비용 충당을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추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기준소득과 기준소득월액, 평균기준소득월액은 무엇인가요?

기준소득이란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또,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징수 및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몇 세가 되면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는 1996년 이후부터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연금 수급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수급권을 상실하거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적용 기관에 임용되는 등 기타 신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공무원 연금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이었구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지원금제도가 뭔지 다들 알고계시죠? 설마 모르시나요?

2017. 6. 18. 15:39 etc/생할정보

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 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울것.

 ※ 구징등록 유효기간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주구직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전에 구직등록을 갱신해서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를 하고 사업주는 채용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뭐가있나요?

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2일 이전일때는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일때는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거주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제출합니다.

 ● 대상자 채용일이 2013년 1월 25일 이후일때는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제출합니다.

# 지급제외 요건도 있나요?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자, 다만 일부대상의 경우는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해당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에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감원방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단, 지원대상근로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장애인창업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나 살펴볼까요

2017. 6. 17. 16:17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창업지원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오늘은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장애인 창업자의 영업지속률 제고를 위한 특성화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를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부합하는 교육 및 컨설팅이 들어가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입니다. 먼저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창업기초교육 → 업종특화교육 → 창업준비자 지원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창업기초교육은 창업 마인드, 창업 절차, 성공 사례 등 기초소양교육 위주로 편성하여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욕을 고취합니다. 그 후 업종특화교육은 예비창업자 및 전업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 업종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창업 시의 위험을 경감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점포 지원 및 보육실 입주연계를 통해 창업준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기창업자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강화교육 운영 → 창업 상담 → 창업자 지원 → 폐업교육 및 희망재기교육 운영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금과 절세전략, 창업기금 조달과 운용전략, 인사 및 노무전략, 마케팅 전략 등으로 편성하여 12시간 동안 창업자의 경영 능력을 제고하게 되며, 창업 전문위원과 동행하여 점포 개발, 상권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하며 3일간 1:1 집중 멘토링을 제공받게 됩니다. 또 질서 있는 폐업 준비를 통한 재기 기반 마련 교육을 제공하며, 창업에 실패했거나 업종 변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기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식으로 장애인창업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교재비, 교육 참가비, 숙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점포지원까지 연계 지원합니다. 또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및 센터 지원사업 신청 시 일부 가점을 부여합니다.

여기까지 장애인창업지원에 관한 내용이었구요. 맞춤형 창업교육 하나만 해도 굉장히 많은 지원이 들어가죠? 몸은 불편하더라도 머릿속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가득한 분들이시라면 도전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오늘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구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지원융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017. 6. 17. 10:36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지원융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가경제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유흥/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및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이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지원융자는 크게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성장기반자금에 속하는 것들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장기반자금에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사업전환자금, 성장촉진자금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창업 12개월 이내인 창업 초기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공인 특화자금은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을 지원하구요. 사업전환자금은 재창업 패키지를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며, 성장촉진자금은 업력 5년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에는 일반경영 안정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전환대출이 있습니다. 일반경영 안정자금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체를 지원하며,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안심금융은 임차한 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전환대출은 제2금융권에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4~5등급 소상공인 또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이수한 후 취업에 성공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 경영개선 상담 및 사업성 컨설팅을 신청하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 보증서부 대출을 상담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용 재정 상태 등을 평가한 후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지원융자에 관해서 살펴보았구요. 경제불황 혹은 갑작스런 상황으로 어려움을 맞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겨낼 힘을 드리는 좋은 제도네요.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알찬 정보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7. 6. 16. 21:19 etc/생할정보

가정의 해체가 많아지면서 가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기로 해요.

건강가정지원센터란?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지원대상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대한민국 국민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이나 아버지 교육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 가족이 함께 가족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체 사업영역과 전달체계도입니다.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도니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이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또한 건강가정사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 포함)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지역자활센터 운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까요

2017. 6. 16. 03:16 etc/생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활근로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특례 수급가구의 가구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합니다.

자활근로자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분류됩니다. 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를 지원받는 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원을 지원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를 지원합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시장진입형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5일 근무, 급여 37,88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인턴형에 참여하면 역시 1일 8시간, 주5일 근무, 급여 37,88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5일 근무, 급여 34,27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5일 근무, 급여 25,55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일을 안 하면 무기력해지기 마련이죠. 그런 면에서 빈곤을 근로로 이겨내려는 의지 하나만 있으면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자활근로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