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와 아이를 위한 시간차등형보육료를 알아보자

2017. 5. 11. 16:36 etc/생할정보

요즘 부부는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로 인하여 아이가 항상 걱정이기만 한데요. 아이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제보육사업'

시간제보육사업은 무엇일까?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있고, 보육료 또는 육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시간보육 이용절차 방법은?

제출서류는 시간제보육 이용 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벌이 여부를 증빙하고 맞벌이형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이용시 유의사항은?

초과이용시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에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나 별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월 누적 별점이 -7점 이상이라면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서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긴급보육바우처란?

어린이집의 맞춤반 이용 아이(부모)가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5시간 바우처 지원입니다. 

맞춤형 보육료 자격을 갖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지원 가능합니다. 

아이와 부모가 필요한 경우 제한없이 이용가능하고 맞춤반 보육시간(9 : 00 - 15 : 00) 이외의 보육시간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걸까?

2017. 5. 10. 12:46 etc/생할정보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 급여의 수익자이며 그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민법상의 신분관계보다도 주로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유지되는 동일세대에 속하는 것 등의 생활관계가 중시되는데요.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피부양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아내로 되어 있는데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또, 일정한 수입을 갖고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차남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딸인 경우도 아들 대신 실제 부모를 부양하면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①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하여 위의 계보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뿐만 아니라 어머니 계보인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도 포함합니다.

② 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하여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를 포함합니다.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거를 하거나 안하거나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② 부모의 경우 동거 시 부양인정되고, 비동거 시에는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똔느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③ 자녀의 경우 동거 시 부양인정하고, 미동거 시에는 미혼인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합니다.

④ 직계비속의 배우자란 내 자녀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같이 동거 시 인정하고, 미동거 시 불인정합니다.

⑤ 형제, 자매의 경우 동거인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전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그동안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 받고 있던 다음 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계속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로 통보를 받은 피부양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피부양자로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함께 알아볼까요

2017. 5. 9. 21:48 etc/생할정보

임대아파트로 내 집 마련의 꿈, 다들 갖고 계시죠? 요즘은 월급쟁이 월급으로는 아파트를 마련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집이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월급으로 근근이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꿈도 꿀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으로 전국의 각 지자체와 주택공사에서는 2017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의 소득기준과 부동산 12,600만 원, 자동차 2,465만 원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께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이시라면 모집 공고를 미리 확인해두시고 신청하도록 합시다.

공고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먼저 lh청약센터를 검색하신 후에 아래의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좌측 하단의 임대 주택 메뉴의 분양 정보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2017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임대주택 메뉴 하단에서 임대주택의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신축다세대매입임대의 총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신청 자격이나 임대 조건이 다 다릅니다. 하단의 기간 검색과 지역 검색 그리고 상태를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유형별, 지역별 공고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10번을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분양공고문이라고 하여 이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HWP, PDF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17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알차고 유익한 정보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는걸까? 최저임근계산법

2017. 5. 9. 18:13 etc/생할정보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최저임금제도라고 하는데요. 법으로 규정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1988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최저임금을 안 챙겨줬다, 수당을 떼먹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참 가슴 아픕니다. 대상이 용돈 벌이하는 대학생이나 청소년, 사회적 약자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떼먹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뭘 모른다고 안 챙겨주지 말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계산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인데요. 2017년 월 환산액은 1,352,230원 (월 209시간 기준)이고, 2016년 대비 9만 원정도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사실 선진국의 최저임금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정규직, 비정규직은 물론 외국인근로자 한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수습사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유급휴일인 일요일이 의무적으로 하루로 계산되고, 한 주 근무시간을 따져봤을 때 48시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최저임금 월급은 1,260,270원입니다.


OECD 회원국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나요?

OECD 25개 회원국과 2016년 최저임금을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중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1위인 호주랑 비교했을 때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최저임금의 기준이 매우 높은 나라들 대부분이 상여금,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017. 5. 8. 17:24 etc/생할정보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매월 월임대료를 대출지원해주는 상품을 주거안정월세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월세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공간은 제가 생각하기에 식생활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거안전월세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대출 대상자입니다.

① 우대형

②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입니다.

대출 금리와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우대형은 연 1.5%이고, 일반형은 연 2.5%인데, 이자 및 지원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대출한도는 매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한도로 대출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형태상 제한이 없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이고,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2년단위로 총 4회 연장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는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준비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신청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를 내셔야 합니다. 

또,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와 실명확인증표 등이 필요합니다.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①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증빙합니다.

②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③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④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가 됩니다.



4대중증질환건강보험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2017. 5. 7. 15:17 etc/생할정보

2013년 3월에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었죠. 그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3년 6월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비급여 부담을 42.9% 낮췄습니다. 건강은 올리고 부담은 내리는 착한 제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입니다.



4대 중증질환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합니다. 현재 180여만 명의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진단과 치료를 받는 데 첨단 검사와 고도의 수술, 고가 약제가 필요하기에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나 약제 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어떤 건가요?

아직까지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지만,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가격이 비싼 최신 의료서비스는 보험을 일부만 적용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보험을 일부만 적용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3년마다 진단/치료 효과와 가격을 재평가합니다.



환자가 내는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적용되는 항목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경감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보장 강화가 추진되나요?

4대 중증질환은 고가의 약제와 첨단 의료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것이고, 4대 중증질환 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장 강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산재보험 특수업종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나?

2017. 5. 7. 09:33 etc/생할정보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특수형태근로자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의 근로 형태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일컬으며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됩니다. 이 분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이 분들의 권익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수형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다른 근로자들처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고용한 날 혹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적용을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며, 70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의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하여,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해 사업주에게 납부하면 사업주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내용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위한 체불청산지원을 해준다?

2017. 5. 6. 22:19 etc/생할정보

경영을 하는 분이라면 알다가도 모를 위기. 위기를 맞게 되면 잘 되던 일도 안되게 되는 긴장상태가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자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벌적 해결을 통한 퇴직근로자 및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임금 체불 중인 사업주 조건은?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청산의자가 있는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였지만 휴.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 융자는 제외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거나 퇴직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확인신청일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융자금액 및 조건은?

융자금액은 사업장 당 5천만원 한도, 근로자 인당 6백만원 한도이고, 융자방식은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제공이 필요합니다. 이자율은 신용 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리 4.2%, 담보제공 시 연리 2.7%입니다. 융자상환은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

융자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조하고,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과장을 알아보자

2017. 5. 6. 16:28 etc/생할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은?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7년 4월 이후는 1일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실업급여의 수습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사랑나눔적금이 있다?!

2017. 5. 5. 18:26 etc/생할정보

소년소녀가장,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서민들을 위한 적금으로 사랑나눔적금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업은행 사람나눔적금이란?

저소득층에게는 기본 이율 1.8%를 제공하고, 만기 해지 시 신규지점의 고시금리와 동일한 금리를 우대금리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예금금리가 낮아지고 거리심화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여성 한부모가정, 찻항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인 실명의 개인이 가입대상입니다. 

사랑나눔적금 특징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저소득층에게는 기본 이율 1.8%를 제공하고, 만기 해지 시 신규지점의 고시금리와 동일한 금리를 우대금리로 제공하는 상품이고, 만기시에는 3.6% 고금리 상품으로 최고 총 1,000만원 범위내 1인당 2계좌까지 가입이 됩니다. 계좌당 월 50만원 이내이며 1년 이상 3년 이내로 가입이 됩니다. 

국민은행 사람나눔적금은?


서민들의 목돈마련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기부와 봉사를 하는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그와 연계하여 당행이 매칭기부를 하는 사회공헌형 상품입니다.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이며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저축 금액입니다. 

우대이율은?

3년이기에 금리도 최저 2.8%로 정해져있습니다.